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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로론이 출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연 4%대의 저금리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서 금리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국적 및 연령 :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구국적동포 포함)
-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의 주택(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각액 순)
-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하지만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자금 용도 : 주택구입,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의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용은 기존 잔액까지만 신청가능)
- 주택보유수 : 무주택자 및 1주택(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2. 특례보금자리론 확정금리
▶ 일반형
- 주택가격 6억 ~ 9억 또는 소득 1억 이상
- 기본금리 4.25%(10년) ~ 4.55%(50년)
- 인터넷으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 시 우대금리 0.1% 할인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
- 기본금리 4.5%(10년) ~ 4.45%(50년)
- 우대금리 아래 조건에 대해 적용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우대금리 중복적용시 3.25% ~ 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대출 한도 : 최대 5억(LTV 70% / 생애최초시 LTV 80%, DTI 60%)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 만기 50년 선택가능, 만 39세 이하 7년 내 신혼부부 만기 40년 선택가능)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실행 후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중도(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DSR 미적용 : 다른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이어도 무관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SC제일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신청을 하여야만 0.1%의 우대 금지가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은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를 이용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저렴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기존에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갈아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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