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자녀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자 확인방법(소득공제 더 받을수 있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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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인적 공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수령자라면 본인의 자녀가 연말정산 시 연금수령자를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실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연금 납입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액수가 적다면 자녀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기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관리공단 접속 및 가입방법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일단 위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한 적이 없다면 홈페이지에 먼저 가입부터 해보겠다. 가입절차는 다른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설명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가입방법

퇴직공무원들의 연금관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

whatdoyouknowthat.tistory.com

 

접속 및 가입절차가 끝났다면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아래 화면의 '연금복지포털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해준다.

 

2. 자녀 소득공제대상여부 확인

로그인이 됐다면 아래그림의 빨간색 칸의 검색창에 '연말정산'이라고 작성하여 검색을 한다.

 

검색결과에 3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아래 그림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 여부를 클릭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안내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본 화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 지나가도록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명확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금대상자가 일단 법적으로 장애인이지부터 확인한 후에 그 아래, 아래 칸에 대상자라고 되어 있으면 자녀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비대상이라면 안타깝지만 자녀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공제대상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공단의 통화량이 많은 관계로 한 번에 통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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